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5,500,000원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5.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C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3. 5. 25.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 인도일(2013. 5. 25.)부터 24개월 차임 : 월 1,000,000원(매월 25일 지급) 특약사항
1. 매매 시에는 조건 없이 철수한다.
2. 월세가 1개월 이상 연체 시 자동 퇴거한다.
3. 시설물 및 부대설비 설치 시 원상 복구한다
(파손시). 또한 B은 2013. 5. 20.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 인도일(2013. 5. 20.)부터 24개월 차임 : 월 3,000,000원 특약사항
1. 계약기간 만료 후 이유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
2. 집수리 비용으로 12개월간 월세로 대치한다.
3. 시설물 파손 시 원상 복구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물을, 피고 D는 무속인으로서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건물의 차임으로 별지 차임지급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건물의 차임이 연체되고, 이 사건 제2 건물이 굿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건물 부분 임차인의 특정 및 관련법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C이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