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에서 2017. 10. 3.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중 지상 3층의...
이유
...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차목적물 :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중 지상 3층 전체
나. 임대차보증금 : 60,000,000원
다. 차임(월 임대료) :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일에 선불로 지급
라. 임대차기간 : 2015. 10. 2.부터 2017. 10. 2.까지
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 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 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바. 특약사항 * 임차인은 월차임 30일 이상 연체될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월 15만 원의 연체료를 추가적으로 월차임과 함께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본 계약 대상 부동산의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월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추가 지불하기로 한다.
* 내부 인테리어 공사기간 및 이사기간을 2015. 10. 2.까지 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지한 채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년 9월분 연체차임 및 차임 연체에 따른 연체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