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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9. 2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역 근처에 있는 ‘종로빈대떡’ 주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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