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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5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으로, 원고는 200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5년간 무상으로 살게 한 뒤, 2010.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년간 임대료 1,000만 원을 받기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임대료 800만 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0. 1. 29.부터 2015. 1. 30.까지의 임대료 2,500만 원 중 미지급한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5년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C과 20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5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와 임대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최소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8.경 피고가 5년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는 사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이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가 2014. 12. 30. 이 사건 건물을 5년간 사용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1. 1. 27.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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