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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87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및 2019. 10.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9. 2. 25.부터 2021. 2.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 25.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420만 원을 연체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임대료와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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