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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9713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7.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결의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1. 4. 21. 세탁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 3,000주를 아들 D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C는 원고, E과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주식 양수도) 주주 D은 보유 주식 3,000주를 모두 양도하되, 이를 E, 원고, F(C의 딸이다)가 각 1,000주씩 양수한다.

제3조(임원 변경) 사내이사 D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직을, 감사 G는 감사직을 각 사임하고, E, 원고, F가 사내이사직에 취임하고 그 중 E은 대표이사직에 취임한다.

제11조(업무 담당 및 의사결정) C는 경영 및 전반적인 운영을, E은 자금관리를, 원고는 영업을 각 담당하되 통상비용이 아닌 경비 집행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모든 의사 결정은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한다.

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3. 10. 21.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와 F가 피고 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주 중 1,000주씩이 E, 원고, F에게 각 양도되었다. 라.

이후 2013. 11. 4. E, 원고, F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E, F는 2014. 6. 30. 원고에게 '2014. 7. 3. 11:00 인천 중구 송학동1가11 자유공원 내 배드민턴장에서 임시주주총회개최의결을 의안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7. 1.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바. 2014. 7. 3. 11:00 인천 중구 송학동1가11 자유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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