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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위 형사사건 제1심에의 법정진술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이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32632)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소 중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의 법정진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거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2632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형사사건 제1심에서 모해위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가 2017. 8.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5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2.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 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선행사건이 확정된 이상 이 부분 소가 중복제소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건이 원고 승소판결이 아닌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위 선행사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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