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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0718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39,000원 및 그 중 64,269,500원에 대해서는 2014. 7. 1.부터, 64,269,5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과천시 C 전 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이 2005. 5.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공익사업을 위해 과천시에 수용되면서, 피고는 과천시로부터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협의취득보상금을 받았다.

나. 변호사인 원고는 수용과정에서 협의취득에 응한 토지의 협의취득보상금과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은 토지의 재결보상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의 소유자들에게 소송 의사를 타진한 끝에 2009. 2. 24.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한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위임받은 것을 비롯하여 인근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소송 등을 위임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1. 과천시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협의, 조정, 소송 등 모든 절차에 관한 종결시까지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2. 위임비용으로 착수금은 없고,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경우 인정된 금액의 20%를 선임비(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42명(이하 ‘선행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2009. 3. 11. 과천시를 상대로 ‘선행사건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의 협의매매를 시가 착오로 취소하고 수용된 토지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과천시가 응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머64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소송으로 이송된 이후 선행사건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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