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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7가단3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가단72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07.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선행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송달 무효 주장 피고는 선행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인 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선행사건의 판결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선행사건의 소장 부본이 2007. 9. 27. 당시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선행사건의 판결 선고 전인 2007. 7.경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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