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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나350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2016. 6.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함)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2016가소32606)은 2016. 10. 2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2018나358)에서는 원고가 2010. 9. 17.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8. 11. 6.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1.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이 법원 2018나358)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종전 소송에서 소송물이 동일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아닌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위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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