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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4 2018고정4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9:11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C'이라는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D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응, 여자 말 안믿어. 보나마나 꽃뱀 사건. 남자는 무고죄로 맞고소해라. E사건, F 사건, G 사건, H 사건, I 사건 알고보니 전부 꽃뱀 ^^ 보나마나 여자가 남자한테 돈 뜯어내려거나 남자가 맘에들어서 합의하에 성관계 햇는데 남자가 안사겨주자 신고한거다. 뻔해 ㅋㅋㅋ 언론은 대한민국 화류계 여자들이나 조사해라 원정녀 30만 명에 국내에만 비공식통계 몸 파는 여자들 100만 명 시대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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