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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1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 21:3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30경 퇴근하여 위 편의점에 혼자 남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금고에 있는 현금, 문화상품권을 보관하던 중, 다음날 02:45경 카운터 주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1,260원, 보조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3,000원 및 1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예비금고에 보관 중이던 100,000원 등 시가 합계 589,26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져가 마음대로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12: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법당 내에서, 피해자 H이 점심을 먹기 위해 손가방을 점퍼로 덮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 휴대폰 1개, 18k 귀걸이 1개, 피해자의 딸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위 손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8.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30-2에 있는 레드페이스 마산역점에서 등산자켓 1벌, 바지 1벌, 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343,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고른 후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위 상점 종업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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