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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

1. 피고인은 2012. 11. 4.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의 큐빅이 박혀 있는 18k 금팔찌(7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반지(1.5돈) 2개, 경남은행 통장를 들고 나와 이를 훔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항과 같이 훔친 C의 경남은행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통장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현금 3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훔쳤다.

『2013고단12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지불한 이용 대금을 금전 출납기에 넣는 척하며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① 2013. 1. 6. 21:0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② 2013. 1. 13. 21:0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③ 2013. 1. 16. 22:4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④ 2013. 1. 20. 21:00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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