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2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1. 11. 0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 침입하여 오른손에 타일조각(길이 약 20cm, 폭 약 15cm)을 들고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의 가슴 부분을 밀면서 “돈 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3고합334』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음식점을 옮겨 다니며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배달과정에서 수금한 돈이나 음식점에 보관된 돈을 취업한 첫날 몰래 가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40경 배달과정에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415,000원을 들고 도망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의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배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상의 1벌과 그때까지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451,500원을 들고 도망친 다음 위 현금 등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합335』
3.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