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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9 2017노35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상표법 위반죄 부분 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비스 표( 제 35 류에 속하는 ‘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소매업’ 의 서비스 표 )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H,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고 한다 )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 디젤엔진 부품 판매 대리점계약’ 을 통해 피고인 B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J의 로고( )를 포함한 ‘D 의 디젤 엔진 부품 판매 공식 대리점’ 이라는 상호를 부기 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여받은 권한에 기하여 원심 판시 ㈜E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선박용 디젤 엔진의 부품들을 J의 로고가 표시된 원심 판시 비닐 지퍼 팩에 포장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D의 판매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하여 J의 로고가 표시된 비닐 지퍼 팩을 사용한 것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선박용 디젤 엔진 부품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비닐 지퍼 팩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그가 생산ㆍ판매하는 선박용 디젤 엔진 및 그 부품에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② D은 그와 같은 권한에 기하여 피고인 B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D으로부터 공급 받은 선박용 디젤 엔진의 부품에 대하여 위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인들 로서는 D으로부터 공급 받은 선박용 디젤 엔진의 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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