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5.10 2015가단3007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89.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