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6가단1009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11. 28. 선고 2008가소686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11. 28. 선고 2008가소6867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