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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6가단1009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11. 28. 선고 2008가소686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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