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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8 2016가단139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를 I으로 한다). 한편, I이 2012. 4.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I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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