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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30 2019가단203042
환매특약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갑 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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