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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22 2020고단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6: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3km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20경 남원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천면 쪽에서 산내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조차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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