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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06 2020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3:25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마을 쪽에서 유등면 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7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F 마을로 연결되는 진입로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과 사람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안전속도가 시속 30km 로 정해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 및 안전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F 마을 진입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80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사지 부전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5.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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