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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02 2020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2:50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 정로 135에 있는 ‘ 시청 사거리’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50 경 남원시 충 정로 135에 있는 시청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남원시 청 쪽에서 네 마실 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시청 사거리 교차로를 향 교 5가 쪽에서 백 공산 4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4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술서 미 첨부,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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