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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백장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위 크로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부근 도로부터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백장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차량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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