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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01 2018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9:01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운봉 농협 방면에서 운봉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양 측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로 인하여 폭이 좁아 진 도로를 자동차와 보행자들이 함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한 뒤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남원시 산내면 덕 동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남원시 신정동 남원 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G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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