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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5182760
주차금지 및 가스배관 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종로구 D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268㎡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36㎡(이하 ‘계쟁부분’)는 원고가 주택 부지로 점유하는 부분의 담장 바깥에 위치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 외에도 E, F, G 각 대지에 접하여 E 및 F 각 대지와 공로(公路)를 연결하는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 B은 위 F 지상 주택의 점유자이고, 피고 C은 위 E 대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진입로의 일부인 계쟁부분에 걸쳐 수시로 차량을 상당 시간 주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을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계쟁부분에 수시로 차량을 상당 시간 주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계쟁부분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계쟁부분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사법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쟁부분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수시로 상당 시간 주차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건축법상 또는 관련 법리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들은, 계쟁부분이 포함된 진입로 부분은 피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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