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서울 종로구 D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268㎡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36㎡(이하 ‘계쟁부분’)는 원고가 주택 부지로 점유하는 부분의 담장 바깥에 위치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 외에도 E, F, G 각 대지에 접하여 E 및 F 각 대지와 공로(公路)를 연결하는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 B은 위 F 지상 주택의 점유자이고, 피고 C은 위 E 대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진입로의 일부인 계쟁부분에 걸쳐 수시로 차량을 상당 시간 주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을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계쟁부분에 수시로 차량을 상당 시간 주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계쟁부분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계쟁부분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사법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계쟁부분이 포함된 진입로 부분은 피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