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565,7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서울 강남구 C 대 587.7㎡(이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6, 4, 10, 7, 8, 9, 3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② 부분 14㎡(이하 ‘계쟁부분’)가 원고의 소유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계쟁부분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을4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7호증의 2, 3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E 대 595.1㎡(이하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9980호로 F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소유한 담장을 철거하고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담장철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었는데, 그 소송에서 ‘계쟁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서로 확인하고, F은 원고에게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 담장(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벽돌조 담장. 이하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계쟁부분이 포함된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2003년 6월경 확정되었으나 F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6. 2. 24. 당시 F 소유이던 피고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계쟁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6. 10. 10.부터 원고로부터 계쟁부분을 임차하여 2013. 12.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계쟁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툰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년 4월경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