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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나8324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18.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18., 이자 월 5,000,000원(연 60%)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C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고 C이 2011.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수원시 팔달구 D 외 1필지 지상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F호를 제공하여 정산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오피스텔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받은 것인데 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 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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