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12. 27.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의 오빠인데, 1993년 3월경 피고로부터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2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참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목적으로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63,130,400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의 10배가 넘는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취득세를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5, 24, 26, 27, 33호증, 시가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갑 7, 16~2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16. 피고에게 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