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2:5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포스 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우리 콩 영농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음주 운전), 임의 동행동의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채혈보고서, 채혈 동의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