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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0 경 공소장 기재 “02 :20 경” 은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 떼 차량을 약 20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채혈보고서

1. 감정 의뢰, 혈액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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