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2:4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장 문리에 있는 통영 시립 충무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