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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4: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본 병원 부근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4 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음주 운전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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