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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20경 경남 통영시 B,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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