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20경 경남 통영시 B,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