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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15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화명대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들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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