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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3: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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