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0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3:00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수회 움직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