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마지막 처벌 이후 약 5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