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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6 2017누858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H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1993. 3. 29.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았고, 1998. 2.경 진폐정밀진단을 다시 받은 결과 ‘합병증(속발성 기흉)’으로 판정받아 그 무렵부터 위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3.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는 1993. 3.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17.에 제출되었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제1심법원이 2017. 11. 8.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18. 7. 30.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 진폐장해급여신청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 당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는 2003. 7. 1.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원고의 진폐정밀 진단일(1993. 3. 29.) 당시에는 장해등급 기준이 없어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갑 7호증, 을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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