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2009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C와 사이에 권리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업시설, 비품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D와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의 손자 E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1,8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수리는 책임지고 임대자가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처 F 명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리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기간 2015. 8.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9,2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5,800,000원은 2015. 10. 15., 잔금 25,000,000원은 2015. 12. 30.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게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현재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임

2. 권리금은 전혀 인정치 않는다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 등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3. 시설물은 임의변경할 수 없으며 차후 원상복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7,200,000원을 C에게 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