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피고의 대리인 E과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소재 H빌딩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 5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1. 12. 3.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 D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E은 2011. 11.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11월분 월세 및 관리비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2,28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는 때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만 위임하였을 뿐이고, 합의해지 등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미지급 월세가 모두 공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