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양주시 C 전 3,061㎡(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8. 11. 17. 접수 제21417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D 전 4,208㎡(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6. 9. 13. 접수 제11797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들은 망 E의 공동상속인들로, 2014. 3.경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제1, 2토지 외 4필지를 원고들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1, 2토지 외 4필지를 망 E가 사정받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7. 10.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4726호).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22. 접수 제108903호로 원고들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제1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제2토지에 관하여 각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부계약에 따라 F과 G이 납부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대부료는 아래 표 대부료란 기재와 같고, 제1, 2토지에 관하여 실거래가 적용 적산법을 통하여 산정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임료는 아래 표 임료란 기재와 같다.
제1토지 제2토지 연도 대부료 임료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