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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52098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B 전 361평, C 전 173평, D 전 459평을 경기 연천군 E리에 사는 F이 대정2년(1917년)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 당시 경기 연천군 G리에 E리가 소속되어 있었고, 위 G리에는 위 F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 위 F의 본적지는 경기 연천군 H였다. 라.

위 F이 1929. 3. 14. 사망하여 그의 자인 I이 위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69. 10. 9. 사망하여 I의 6남인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위 사정받은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 각 분할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5. 3 접수 제24890호로, 같은 목록 제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42535호로, 같은 목록 제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4. 2. 15 접수 제7257호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위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여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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