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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1가합9931 판결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기타]
제목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요지

공유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할 것인데,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건

2011가합99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원고

신AA

피고

김BB 외1명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B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3. 1. 29. 접수 제693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3. 1. 27.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BB은 상가(시장건물)를 분양할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OO동 000 지상에 지하 0층, 지상 0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83. 1. 10. 준공검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지하호 건물'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3. 1. 29. 접수 제6935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11호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지하호 건물과 이 사건 제211호 건물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3. 1. 27. 접수 제655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김BB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제지하호 건물은 대피소로, 이 사건 제211호 건물은 관리사무실로 그 용도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부에도 그 내역이 '대피소',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82. 3. 22.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CC상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제지하호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CC상가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CC상가 주식회사 및 그 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CC상가시장상인회는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과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은 구분소유자들의 입주시부터 물품보관창고, 대피소와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다른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판매시설 등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그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

바. 피고 대한민국 산하 동래세무서는 피고 김BB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1995. 7. 5. 이 사건 각 건물을 압류하고, 부산지방법원 1005. 7. 10. 접수 제2841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2. 15. 위 집합건물 중 상가 8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현재까지 CC상가시장 상인회 대표로서 위 상가에서 상행위를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 : 의제자백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집합건물 건축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2조의 3,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민방위기본법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당시에는 입주민들의 공동대피시설은 지하층의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던 점, 피고 김B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분양 당시부터 30여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된 당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김BB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②이 사건 각 건물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과 피고 김BB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고 김B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유효한 소유권자가 되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 전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①, ②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러한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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