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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8고정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 실내에서 E 와 익산시 F 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전라남도 진도까지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65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후 2017. 8. 17. 08:30 경 위 아파트 902호에서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내려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자동차에 실어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적발 경위), 단속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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