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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정2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09: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E( 프런티어 1.3 톤, 사다리차 )를 이용하여 위 건물 3 층에서 이삿짐을 하역하고, 하역한 물건을 서울까지 운반하여 65만원을 받음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이사 짐을 옮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확인함 - 없음), 수사보고( 이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계약 내용을 물어 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5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다리차를 무상으로 운송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이사업은 이삿짐의 상하 역을 포함한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중 이삿짐의 운 반이 서비스의 주된 부분인 점, 피고인은 고객과 이 사건 이사 전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계별로 비용을 따로 산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3 층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지상으로 운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서비스 이용료에는 이 사건 사다리차의 이용료 내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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