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18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D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다리차) 의 실질적인 소유자 이면서 ‘E’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12:56 경 화주 F로부터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G 앞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2대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실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