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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23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B, I, J, K는 망 부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L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2004. 5. 28.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이하 ‘이 사건 제1증여’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4. 5.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 6. 16.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이하 ‘이 사건 제2증여’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8. 6. 1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G, 피고 H이 피고 B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 지상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신축한 다음 각 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D, 피고 E가 위와 같이 신축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증여 당시 망인은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치매, 전립선 암치료 등으로 인한 뇌기능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망인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증여를 원인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피고 B의 상속분(2/13)을 제외한 11/13 지분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① 피고 B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I, J, K에게 각 2/13, L에게 3/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주식회사 C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G, 피고 H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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