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31,525원, 원고 B, C, D에게 각 573,9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33. 7. 8.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은 2014. 3.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8. 10.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37. 7. 17.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21. 11. 22. 별지 제2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은 2014. 3. 11.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이 9/12 지분, 원고 C, B, D이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지목이 도로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5. 12. 27.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여수시 G 토지 일원에 ‘H 인도개설공사’를 위한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당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E, F 등에게 ‘H 인도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각 부동산의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절차를 마치지는 못하였고 E, F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
2009. 4. 20. E, F에게 ‘수차례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09. 4. 20. 현재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 보상협의를 요청하오니 2009. 5. 10.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인도개설공사에 착수하여 201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