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158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지적 및...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6. 5. 18. 각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6. 9. 26. 자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6. 5. 18. 각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42.975/328.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6. 9. 21. 자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관하여 2016.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6. 5. 18. 각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73.98/507.4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6. 9. 21. 자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관하여 2016.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피고는 2015. 5.경 D, E으로부터, 이 사건 2 부동산 1층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I’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A 부분 407.49㎡(이하, ‘A 부분')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과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3,080,000원에, 이 사건 4 부동산 1층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II‘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B 부분 31.35㎡(이하, ’B 부분‘)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70,000원에, 이 사건 4 부동산 2층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III‘ 표시 1, 2,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