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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903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별지 청구금액 표 ‘근무기간’란 중 ‘시작일’란 기재 각 일시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시까지 거제시 D에 위치한 E의 실제 대표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위 각 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같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F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고소한 사실, 그 수사절차에서 2017. 7.경부터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한 G은 ‘원고와 선정자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F에 대한 유선확인에서도 F 측은, 원고와 선정자가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소득금액증명원에 원고와 선정자의 사업장이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선정자는 E의 명의상 대표 H(피고의 동생)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2019고약74호),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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